Infomation

윤리강령

미래하이텍 윤리 강령
- 언제나 실천하는 윤리 행동 지침 -

서론

미래하이텍은 글로벌 시대에 발 맞추어 보다 정직하고, 윤리적이며, 합법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더욱 열정적인 기업문화 형성을 다짐하며 모든 임직원들과 공급업체가 사회 환경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핵심가치

첫째, 우리는 최상의 품질과 기술력으로 우리의 서비스와 상품의 영향을 받는 우리의 고객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과 환경에 책임감을 갖는것이라고 믿습니다.
둘째, 우리는 합리적인 가치관을 정립하여 올바른 태도로 공정한 사업 영역을 이루어 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셋째, 우리는 자기 관리를 습관화하여 분명한 목표와 열정으로 업무 역량 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혁신적인 마인드를 갖는것이라고 믿습니다.

제 1 조, 목표와 적용범위

본 행동 지침의 목적은 모든 임원/관리자와 직원이 윤리적이고 합법적이고 정직한 업무 수행에 관한 미래하이텍의 높은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윤리적이고 합법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본 행동 지침은 직원과 모든 제 3자에게 미래하이텍이 항상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방법으로 정직하게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적용 법률을 준수하고 법적인 규칙과 의무를 존중하는 것이 개인이나 회사의 관점에서 불합리 하거나 경제적으로 불리하거나 회사 경영진의 지시와도 상충된다고 생각될 경우에도, 회사 경영진과 모든 직원은 적용 법률을 준수하고 법칙과 의무를 존중하는 것이 곧 미래하이텍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본 행동 지침은 미래하이텍의 모든 사업장과 공급업체에 속한 모든 이에게 적용됩니다.
법률에 의거한 규칙이 본 행동 지침보다 더 엄격할 경우에는 더 엄격한 법률을 따라야 하며 회사의 경영진과 각 임원 및 모든 미래하이텍의 전 직원이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미래하이텍의 회사 이미지를 제고하고 장기적인 성공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본 행동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이 지침을 위반하거나 타인에 의한 행동 지침의 위반을 초래하는 행위는 용납 되지 않으며, 징계조치(법률 또는 형평성의 원칙에 의거하여 취해질 수 있는 기타 모든 조치 포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래하이텍과 그 공급업체는 자국의 법과 모든 기타 해당법, 규정 및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회사가 따라야 할 법과 규정은 다양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법적 준수 분야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뇌물 수수 / 부패

미래하이텍은 모든 뇌물수수를 엄격하게 금지하며, 모든 미래하이텍과 그 공급업체는 부당한 사업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어떤 사람이나 기관에게도 일체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해당 법 및 미래하이텍의 정책을 따라야 합니다.뇌물은 돈의 지불뿐만 아니라 호와로운 접대나 여행경비, 미래의 일자리 제의, 정치 또는 자선 기부를 포함합니다.
또한 미래하이텍은 정부 관리나 민간 또는 상업 부문의 사람들을 불문하고 모든 뇌물 수수 행위를 금지합니다.

나. 공정 경쟁 및 반독점 규제 준수

미래하이텍은 공정 경쟁 규칙을 준수하며, 자유시장과 완전경쟁의 원칙을 집행하기 위한 국내외의 모든 시도를 지지하며 모든 사업활동은 책임 있고, 윤리적인 행동과 원칙에 근거해야 하며 규칙에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임직원은 누구든지 경쟁사와 가격 또는 생산량을 조율하거나 달리 답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어떤 논의도 해서는 안됩니다.

제 2 조, 미래하이텍은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동등하게 대해야 합니다.

미래하이텍은 인간의 존엄성과 다양성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따라서 인종, 피부색, 성별, 국적, 종교, 연령, 장애, 노조회원, 임산부, 성적 성향및 혼인상태에 따른 차별의 금지를 추구합니다. 또한 타인을 괴롭히거나 타인에게 우호적이지 못하며 공격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일체의 행위에 가담해서는 안됩니다.

가. 임금 및 근무시간

미래하이텍은 근무시간, 임금 및 연장근무 지급과 관련된 모든 해당 법을 준수합니다. 근로자는 적어도 최소 법정 임금 또는 지역 산업 기준을 충족하는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사업 영위에 있어 인간적이고 생산적인 근무 조건을 보장해야 하며 모든 법적 요건이나 지역의 산업 기준에 부합하는 연장근무 및 인센티브 급료를 지급하며 근로자는 필요한 휴가, 지역법에 따른 유급 연차 휴가 및 공휴일을 준수합니다.

제 3 조, 미래하이텍은 공정하고 정직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이해관계의 충돌을 피해야 합니다.

가. 미래하이텍은 적용 법률,규칙 및 규정과 최소한의 산업표준과 모든 내부 규칙 및 규정과 기타 모든 관련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규칙 위반에 대해 알게 될 경우에는 즉시 준수 책임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나. 미래하이텍은 공정 경쟁 규칙을 준수하며 모든 사업 활동은 책임 있고 윤리적인 행동과 원칙에 근거해야 하며 규칙에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적용되는 규칙을 위반해야만 받을 수 있는 주문이나 기타 이익을 모두 거부합니다.

다. 미래하이텍의 이해 상충에 관한 정책은 선물을 주고 받는 것을 제한합니다. 따라서 비즈니스 파트너나 그 직원 또는 대표자나 공직자 또는 정치인 등을 비롯한 제 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회사 경영진과 직원들이 재화 또는 서비스를 조달할때 우대를 받는 대가로 비즈니스 파트너나 그 직원 또는 대표자나 공직자 또는 정치인 등을 비롯한 제 3자에게 혜택을 제안, 약속 또는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다음과 같은 호의는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현금이나 현금 등가물
* 대가를 기대하고 제공한 품목
* 현재 경쟁 입찰에 참가중인 당사자가 관련된 사업상 호의
*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직장에서 동료 처우에 관한 정책에 위반되는 접대나 사업상 호의 이 외 다른 모든 사업사 호의(식사,선물,접대)는 적법한 업무상의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라. 미래하이텍은 성별,민족,출신 국가, 장애, 인종, 종교, 신앙, 정치적 견해, 나이또는 기타 법적으로 보호되는 사항에 대한 차별, 괴롭힘 또는 비하행위를 금지합니다. 또한 직장내 성희롱 및 기타 모든 형태의 괴롭힘 행위는 금지되며, 피해자가 괴롭힘 행위를 피할 수 있었거나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이 용납되는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었을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 4 조, 미래하이텍은 정보의 기술,정보 및 지적재산 ,정보 보호 및 보안유지를 준수합니다.

가. 미래하이텍 직원은 회사 재산을 사적인 목적 또는 불법 사용 및 유출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어떤 행위나 관계도 회피하고 업무 수행시 업무효율성과 손익을 고려한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여기며, 회사업무와 무관하거나 안전수칙 등 제반 법규를 미준수하여 회사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때는 적법한 절차에 의거 변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나. 미래하이텍과 그 비즈니스 파트너에 관한 모든 정보는 기밀로 간주되며, 정보가 이미 대외에 널리 공개되었거나 합법적인 방법으로 공개 된 경우를 제외하고 양사의 물리적이고 전자적인 보안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정보 기밀 유지는 고용관계가 해지된 후에도 지속되며 사적인 용도를 위해 직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또한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사내 지침에 따라 기밀정보를 무단 접근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해당 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을 차단하는 기술적 안전장치 유지에는 가장 높은 전문적 기준과 품질을 적용합니다.

제 5 조, 미래하이텍은 환경을 보호해야 합니다.

미래하이텍은 ISO 14001을 바탕으로 사업장과 그 주변 지역의 환경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로 유해물질을 환경으로 방출하거나 기타 환경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지역 사회 당국에 고지하는 절차도 있으며, 재료 및 자원의 사용, 방출 및 배기를 모니터링하고 측정하며 검증하는 수단이 있으며 위험 물질 및 연소 물질은 안전하고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과하며, 안전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를 폐기합니다.
또한 규정준수를 모니터 하는 배기방출 허가증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 6 조, 미래하이텍은 안전하고 무해한 작업 환경을 유지해야 합니다.

미래하이텍은 회사의 안전과 위험예방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며 업무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안전법규와 기준을 준수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재해나 화재 등의 비상사태 발생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즉각적인 초기 대응을 해야 하며 프로세스,시스템 및 운영 리소스는 건강 및 안전에 관한 모든 적용 법률 및 내부 규정과 화재 및 환경에 관한 법률,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 7 조, 미래하이텍의 전 임직원은 본 윤리강령에 위배되는 사항에 처해있거나 그 사항을 목격 또는 인지하였을 경우 즉시 윤리와 준법 담당 조직에 신고해야 합니다.